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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초등학생, 중학생 등)의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작성자관리자 조회26931 등록일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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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미만의 경우(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시험일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 기간 만료전의 여권, 청소년증을 지참하고 응시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등(초)본, 의료보험증,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분증이 없는 초,중,고등학생 경우에는 자료실의 "신분확인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학교장 직인을 받을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