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국어능력시험


KBS한국어능력시험은 "올바른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일반 시험관리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KBS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험 종류)

① 정기시험: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해진 일자에 시행
② 특별(단체)시험: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응시 단체의 요청으로 시행(단, 응시 대상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

제3조 (응시료)

① ‘시험’의 응시료는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자격증 발급 비용은 응시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시험’ 응시료 할인 제도를 두며, 할인율은 시험국장이 정한다. 할인 대상자는 시험일 현재 군인,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군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시험 당일 해당 증명서를 시험감독께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미 제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제4조 (시험시간)

①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시간은 10:00 ~ 12:00 (120분간)로 한다.
- 듣기시험: 10:00 ~ 10:25 (25분)
- 읽기시험: 10:25 ~ 12:00 (95분)

②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수험표 및 공지사항 참고)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한다.(시간 내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09:30 ~ 09:40: 수험자 주의사항 및 소지품 정리
- 09:40 ~ 09:55: 답안지 배부 및 신분 확인
- 09:55 ~ 10:00: 문제지 배부

제5조 (응시자격 및 제한)

① ‘시험’은 연령별, 성별 등의 응시 자격 제한은 없다. 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거소번호 등을 소지한 국내인에 한한다.
② 한편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일반 시험 관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제6조 및 일반 시험 관리 기준 제18조와 같이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제6조 (시험일자)

① 1년 중 KBS한국방송공사가 정하는 일자에 시행한다.
② 당해 연도 일정은 전년도 12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7조 (응시지역 및 조정)

‘시험’의 응시지역은 KBS 한국방송공사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8조 (접수방법)

① ‘시험’의 공식 홈페이지(www.klt.or.kr)를 통해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접수한 회차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도 다음 시험으로 전환(연계)할 수 없다.
② ‘시험’ 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이에 동의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하다.
③ '시험'의 접수취소는 시험 전일 12:00(정오)이전까지만 가능하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응시 가능 신분증)

① 시험 당일 응시자는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신분증 미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③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신분증 미 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규정 위반행위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구분 기준 신분증 기준 신분증 분실 시 허용되는 대체 신분증
일반인/대학생 · 주민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행)
· 모바일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행)
※ 통신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인정 불가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 공무원증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 사병 (휴가증, 외출증, 외박증, 복무확인증)
· 장애인 복지 카드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사진 부착)”
군인 · 공무원증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 사병 (휴가증, 외출증, 외박증, 복무확인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 국내거소신고증
초등학생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 주민등록초본 / 등본
· 건강보험증
KBS한국어능력시험 "신분확인증명서"
(클릭 시 다운로드)
중학생/고등학생 · 학생증 (국내 학교 학생증만 허용)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 청소년증

구분

일반인/대학생

기준 신분증

· 주민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행)
· 모바일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행)
※ 통신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인정 불가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 공무원증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 사병 (휴가증, 외출증, 외박증, 복무확인증)
· 장애인 복지 카드

기준 신분증 분실 시 허용되는 대체 신분증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사진 부착)”

구분

군인

기준 신분증

· 공무원증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 사병 (휴가증, 외출증, 외박증, 복무확인증)

구분

외국인

기준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 국내거소신고증

구분

초등학생

기준 신분증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 주민등록초본 / 등본
· 건강보험증

기준 신분증 분실 시 허용되는 대체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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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학생/고등학생

기준 신분증

· 학생증 (국내 학교 학생증만 허용)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 청소년증

기준 신분증 분실 시 허용되는 대체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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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생증(대학, 대학원), 사원증, 의료보험증, 각종 자격증, 국제운전면허증, 신분증 복사본(사진)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군인의 경우 위에서 규정한 신분증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10조 (중도퇴실)

① 시험 중 응시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끝까지 마칠 수 없을 때는 감독이 확인하여 중도 퇴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다.
② 중도 퇴실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성적은 제공되지 않는다.

제11조 (시험진행 안내 사항)

① 응시자는 09:30까지 반드시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② 중앙 방송 시스템 결함 시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듣기 평가 시작 전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고사실을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읽기 평가가 끝나는 대로 듣기 평가를 각 고사실 별로 진행한다.(시험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
나. 듣기 평가 도중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고사실을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읽기 평가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듣기 평가 부분을 각 고사실 별로 진행한다.(시험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
다. 듣기 평가 도중 일부 고사실만 중앙 방송이 불가능할 경우
⇒ 해당 고사실만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읽기 평가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듣기 평가 부분을 해당 고사실에서 개별로 진행한다.(시험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
라. 듣기 평가 도중 일부 문제만 방송이 안 된 경우
⇒ 듣기 평가의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고 읽기 평가가 끝나는 대로 듣기 평가의 미 방송 문제를 다시 진행한다.(시험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
마. 기타 언급 되지 아니한 방송 시스템 결함의 경우
⇒ 상황에 따라 시험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각 고사장의 총감독이 조치하며 조치 전∙후에 시험국장에게 보고한다.
바. 방송 시스템 결함으로 지연된 시간 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응시 지역 변경)

시험 응시 고사장 변경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제13조 (문제 및 성적처리 비공개 원칙)

①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처리한다.
② 문제 및 성적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점수표, 정답 및 오답의 개수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성적 및 자격증의 유효기간)

① ‘시험’의 성적 및 자격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성적발표일은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지정하는 날 00:00부터 확인 가능하다.

제15조 (자격증 발급)

①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가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을 취득한 경우 각 급에 해당하는 한국어능력 자격증(이하“자격증”이라 한다)을 본 조 (제15조) ②, ③, ④항에 의해 발급한다.
② 자격취득자는 인터넷(www.klt.or.kr)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수수료(5,000원)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③ 자격증 발송은 분실의 위험 등을 감안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자격증은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위∙변조를 막기 위해 FAX로는 전송하지 않는다.

제16조 (성적표 발급)

‘시험’ 성적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응시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단, 유효 기간 내의 성적에 한함.)

제17조 (시험관리 기준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시험관리 기준 위반행위로 정의하며 해당시험은 무효 처리한다.

1. 기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제출한 휴대폰 및 스마트워치 벨(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3.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가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4.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 도중 적발된 경우
5.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스마트워치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 도중 적발된 경우
6.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시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② 전항 각호의 경우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제18조 (시험 기준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KBS 한국방송공사는 본 기준 제17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기준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관리 기준 위반자로 처리한다.

1. 시험관리 위반자 사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무효 처리
나. 시험 기준 위반일로부터 해당 기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제19조 (성적 통보)

KBS한국방송공사는 응시자가 국내 기업체, 기관 단체에 제출한 본 ‘시험’ 성적의 진위 여부를 해당 업체,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단, 성적 조회는 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만 가능하다.

제20조 (기타 조치사항)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또는 홈페이지 및 구두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 조치 사항 등은 본 기준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시행일)

1. 본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